채용공고

사람인 - 공채의 기준
경기도의료원 공고 제2025- 8호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의료원
신입직원 채용공고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신규직원(행정직/정규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려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ㅣ 경기도의료원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1
일반직 행정직
(이천병원_행정)
8급 일반 1
  ※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첨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적격자의 경우, 전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총점(50점) : 전문지식(15점) / 가치관(15점) / 발전가능성(10점) / 성실성(10점)
  - 면접시험은 다대다로 진행되며 면접시간은 조별(5명) 30분 내외입니다.

○ 면접평가 결과 만점의 70%(35점) 이상 득점하고, 제1차 및 제3차 시험 점수 합산(제1차 시험 점수 50%,
  제3차 시험 점수 50%)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규모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행정직) 8급
(이천병원_행정)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20분)
보건행정학 2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함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정년)
1. 직원의 정년은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한다.
2.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그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3.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인사·보수·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규정에 의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직(행정직) 8급
(이천병원_행정)
일반 별도 자격요건 없음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원서접수 시 증빙자료 제출
ㆍ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5. 8. 1.(금) ~ 8. 22.(금) 17:00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5. 8. 18.(월) ~ 8. 22.(금) 17:00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5. 9. 5.(금)
필기시험 2025. 9. 13.(토)
점수사전공개
2025. 9. 23.(화) ~ 9. 25.(목)
합격자 발표
2025. 9. 30.(화)
서류전형 서류 제출기간 2025. 10. 1.(수) ~ 10. 3.(금)
서류검토 2025. 10. 6.(월)
합격자 발표 2025. 10. 8.(수)
면접시험 면접시험 2025. 10월 3주차
합격자 발표 2025. 10월 4주차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8. 18.(월) 10:00 ~ 8. 22.(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ㆍ(해당자에 한함)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등)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 확인용
  (3) 최종합격자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다)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및 여권용 사진 1장
    마)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이메일 제출(gpmc7158@medical.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