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기도의료원 공고 제2021 - 03호]
경기도의료원
직원(행정직/정규직) 신규채용 공고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신규직원(행정직/정규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1.04.02. | 경기도의료원장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채용인원 분야 업무내용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3명 행정직
(8급/행정원)
ㆍ행정(예산, 서무 등) 및 원무(접수, 수납 등) 업무 등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22조(조건부 임용)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하며, 응시현황 등에 따라
 채용인원은 변경(축소) 될수 있음.
 
응시자격  
구분 주요내용
학력 및 전공 ㆍ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ㆍ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정년) 적용(정년 만60세)
자격사항
(행정직/행정원)
ㆍ제한사항 없음
기타 ㆍ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ㆍ모집공고 : 약 20일간 실시
ㆍ원서접수 : 약 5일간 실시
필기시험 ㆍ신규채용 응시자 전원
서류확인 (검토) ㆍ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면접전형 ㆍ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응시자의 정신자세, 직업의식, 전문지식 등 평가
최종 합격자 발표 ㆍ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ㆍ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
최종임용 ㆍ최종 임용(근무)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모집공고 2021.04.02.
~2021.04.23.
ㆍ공고처 :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등
접수기간 2021.04.19.
~2021.04.23.
17:00
ㆍ제출방법 : 채용사이트(https://medical.saramin.co.kr) 접수
ㆍ문의사항 : 채용사이트 게시판
필기시험 2021.05.15. ㆍ필기시험 과목
구분 1교시
공통과목(1)
2교시
공통과목(2)
3교시
전공과목
과목 인성검사
(210문항/30분)
NCS직업기초
능력평가
(50문항/50분
/4지선다)
보건행정학
(20문항/20분
/4지선다)
과락
기준
검사결과 도출시
(적격 또는 부적격)
부적격자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
기타 ㆍ전공과목, 공통과목(1), 공통과목(2) 중 어느 하나라도 과락 기준 일
 경우 불합격
ㆍ과락 기준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ㆍ동점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하며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 처리
ㆍ필기시험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ㆍ합격자 발표 : 2021.05.26. 오후(14시 이후)
   - 모집 인원수의 5배수 이내로 선발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2021.06월 중 ㆍ합격기준 :
 - (공통)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생략 가능)
 - (해당자에 한함) 시험가산 특권 서류 확인
ㆍ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통보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사이트에 공지
  ※ 면접전형 일정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1.06월 중 ㆍ일시 : 2021.06월 중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ㆍ장소 :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면접전형 미 응시자 불합격 처리
최종
합격자 발표
2021.06월
~07월 중
ㆍ합격기준 : 필기시험(50%) 및 면접전형(50%)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처리
 ※ 단, 합산한 점수가 과락(7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함
ㆍ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통보
 -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채용사이트에 공지
 -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사이트에 공지 예정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서류(온라인 접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 (자격요건) 자격요건을 증빙 할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 (해당자에 한함)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필기시험 및 서류검토(확인) 합격자에 한함)
 - (신원확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 확인용

○ 최종 합격자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및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근무조건  
구분 주요내용
근로계약 ㆍ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 단,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22조(조건부 임용)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ㆍ근무일 : 주5일(통상근무)
 ※ 병원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당직근무 등 근무를 할수 있음
ㆍ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오전 08:30∼17:30, 점심시간 12:30∼13:30)
 ※ 병원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ㆍ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근무부서 : 행정과, 원무과 등 병원에서 지정하는 부서
보수
ㆍ보수 : 年30,000천원 수준(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각종수당 포함)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기타사항 ㆍ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ㆍ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ㆍ「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시험가산 특권  
○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가.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구분
구분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3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16개월
이상
19개월
미만
19개월
이상
22개월
미만
2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가점 2% 3% 4% 5% 6% 7% 8% 9% 10%
가점 ㆍ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함.
ㆍ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나.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ㆍ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가점 ㆍ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에 의거 부여함.
ㆍ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시험가산 특권 적용 기준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2021.03.31.일 기준으로 적용함.
 - 시험가산 특권 점수는 필기시험과 면접전형에 각각 적용함.
 - 시험가산 특권 점수는 과락(필기시험의 경우 모든 과목)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점수를 가산함.
 - 시험가산 특권 중 「가」, 「나」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3.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합격자 발표 후 포함)을 취소할 수 있음.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
  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
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를 당할 수 있음.
○ 응시자는 해당분야(심사청구) 자격사항(필수)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서류확인(검토)에서
  불합격 처리

시험가산 특권 적용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