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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직원(행정직/정규직) 신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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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에서는 신규직원(행정직/정규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의료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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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 경기도의료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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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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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
채용인원 |
분야 |
업무내용 |
경기도의료원 본부 |
1명 |
행정직
(8급/전산원) |
ㆍ전산 관련 업무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1명 |
행정직
(8급/전산원) |
ㆍ전산 관련 업무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2명 |
행정직
(8급/행정원) |
ㆍ행정(예산, 서무 등) 및 원무(접수, 수납 등) 업무 등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2명 |
행정직
(8급/행정원) |
ㆍ행정(예산, 서무 등) 및 원무(접수, 수납 등) 업무 등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2명 |
행정직
(8급/행정원) |
ㆍ행정(예산, 서무 등) 및 원무(접수, 수납 등)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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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채용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응시현황 등에 따라 실제 채용인원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22조(조건부 임용)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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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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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학력 및 전공 |
ㆍ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ㆍ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정년) 적용(정년 만60세) |
자격사항 |
ㆍ행정직(8급/전산원)의 경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필수
※ 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증을 갖추어야 함 |
기타 |
ㆍ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 기타유의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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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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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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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ㆍ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약 20일간 실시 |
필기시험 |
ㆍ신규채용 응시자 전원 |
서류확인
(검토) |
ㆍ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 채용 자격사항(필수)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ㆍ시험가산특권 해당 여부 확인
※ 응시자가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확인 |
면접전형 |
ㆍ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응시자의 정신자세, 직업의식, 전문지식 등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ㆍ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단, 60점 이하 과락)
ㆍ채용인원의 3배수로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수 있음 |
최종임용 |
ㆍ결격사유 등 확인 후 최종 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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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모집공고 |
2022.03.11.(금)
~2022.04.01.(금) |
ㆍ공고처 :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등 |
접수기간 |
2022.03.25.(금)
~2022.04.01.(금) 17:00 까지 |
ㆍ제출방법 : 채용사이트(https://medical.saramin.co.kr) 접수
ㆍ문의사항 : 채용사이트 게시판 |
필기시험 |
2022.04.16.(토) |
ㆍ필기시험 과목
구분 |
1교시
공통과목(1) |
2교시
공통과목(2) |
3교시
전공과목 |
과목 |
인성검사
(210문항/30분) |
NCS직업기초
능력평가
(50문항/50분) |
(행정원)
보건행정학
(20문항/20분) |
(전산원)
컴퓨터일반
(20문항/20분) |
과락
기준 |
검사결과 도출시
(적격 또는 부적격)
부적격자 |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 |
100점 만점 환산시
50점 미만 |
기타 |
ㆍ전공과목, 공통과목(1), 공통과목(2) 중 어느 하나라도
과락 일 경우 불합격
ㆍ과락 기준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ㆍ동점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하며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자 처리 |
ㆍ필기시험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ㆍ합격자 발표 : 2022.04.27.(수)
- 모집 인원수의 5배수 선발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실제 합격인원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 |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
2022.4월
2022.5월 중 |
ㆍ합격기준 :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 채용 자격사항(필수)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합격기준 외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검토
ㆍ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통보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사이트에 공지
(로그인 후 개별 확인 必, “합격자 발표”에서 확인 가능)
- 면접전형 일정도 함께 공지 예정 |
면접전형 |
2022.5월 중 |
ㆍ일시 : 2022.5월 중(응시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ㆍ장소 :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로그인 후 개별 확인 必, “합격자 발표”에서 확인 가능)
※ 면접전형 미 응시자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5월 중 |
ㆍ합격기준 : 필기시험(50%) 및 면접전형(50%)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처리
※ 단, 합산한 점수가 과락(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함
ㆍ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통보
-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채용사이트에 공지
(로그인 후 개별 확인 必, “합격자 발표”에서 확인 가능)
- 최종합격자 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과락(60점) 미만 등)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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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등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사이트에 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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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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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안내사항]
경기도의료원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자제하여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전형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경력사항 : 경기도의료원 → OO의료원
- 면접전형 :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시 제지 당할수 있으며, 두 번 이상 언급 시 감점요소가 될수 있음 |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서류(온라인 접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 (자격요건) 자격사항을 증빙 할수 있는 서류(행정원의 경우 생략)
- (해당자에 한함)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
※ 시험가산 특권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파일 업로드) 必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필기시험 및 서류검토(확인) 합격자에 한함)
- (신원확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 확인용
○ 최종 합격자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및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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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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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근로계약 |
ㆍ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 단,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22조(조건부 임용)에 의거 3개월간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ㆍ근무일 : 주5일(통상근무)
※ 병원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당직근무 등 근무를 할수 있음
ㆍ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오전 08:30∼17:30, 점심시간 12:30∼13:30)
※ 병원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ㆍ경기도의료원 본부·수원·의정부·파주·이천병원
- 근무부서 : (본부)정책기획팀, (병원)행정과, 원무과 등 |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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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수 : 年31,931천원 수준(기본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각종수당 포함)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기타사항 |
ㆍ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ㆍ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ㆍ「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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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가산 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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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가.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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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 |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7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
13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
16개월
이상
19개월
미만 |
19개월
이상
22개월
미만 |
2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가점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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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ㆍ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함.
ㆍ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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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ㆍ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가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 인 경우 등은 제외하고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ㆍ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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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 |
경력 |
비고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점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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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ㆍ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ㆍ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직종)별 전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ㆍ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
(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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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가산 특권 적용 기준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개시 공고 전월의 마지막날까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 예시) 공고일이 2022.03.11.일 경우 시험가산 특권 적용 기준일은 2022.02.28.일까지 임
- 시험가산 특권 점수는 필기시험과 면접전형에 각각 적용함.
- 시험가산 특권 점수는 과락(필기시험의 경우 모든 과목)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점수를 가산함.
- 시험가산 특권 중 「가」, 「나」, 「다」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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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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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3.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합격자 발표 후 포함)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자격사항(필수)” 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서류확인(검토)에서 불합격 처리 함(행정원 제외)
○ 시험가산 특권 적용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중소기업 경력(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함.
(단, 취업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의 경우 병원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함)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추가) 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음.
○ 본 계획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채용사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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